헌화생명 백내장 보험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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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을 해도 초기라며 치료의 적정성등을 얘기하며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주는겁니다. 계약 당시 약관은 이제 무용지물입니까? 설계사를 통했지만 보험사와 저와의 계약이였습니다.
저는 계약대로 보험 유지 해왔습니다. 이제 저의 나이도 50을 넘기니 백내장이 왔고, 보험사에 증권 다시 받아보고 입원치료비
지급가능 확인하고 수술했습니다. 안과전문의가 백내장3단계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했고, 3주 정도 생각 끝에 수술을 결심했던 겁니다.
불편하고 생활이 힘드니까 제발로 찾아가 진료를 받고, 수술한 저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는지 알 수 없다는 의료자문의 의 종이2장짜리
자문서로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보험법은 존재하는걸까요? 제가 약관의 어느 부문을 어긴 걸까요? 자문의가 수술적치료가 필요했는지 알 수 없음 하면
치료비는 지급안된다고 약관에 기재되어있나요? 왜? 자문의 소견은 그리 따르고, 절 직접보고 진료하고,진단한 의사의 진단은 뭔가요?
2016년 1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이 치료에 대해 치료비 지급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전 가입하고 치료받은 경우는 약관대로 지급해야함이 마땅합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냥 안줘버리면 개인의 신용이나 가정의 경제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당선자님,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담합으로 불편한 눈 치료해서 돈벌이 좀 더 하려고하는 소시민들을 괴롭히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수술한 눈으로 뿌연하늘이 아닌 맑은 봄의 하늘을 바라보고싶습니다.
하루하루 어수선하고 속상해서 없던 병도 생길 지경입니다.
부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처리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