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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전기안전관리법 개정분 폐지 강력 요구

조회 17 좋아요 2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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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장 과 현실 상황등 고려해 국민편익 과 안전을 위함이어야 하나 화재사고예방, 안전관리에방 과는 동떨어진 제도 와 규제 남발로 볼수밖에 없다

국내에 많은 건축물(기간산업,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빌딩, 아파트(공동주택), 무수히 많은 중소형 건축물 등) 을 관리 위해 시설관리업, 경비업, 위생관리업, 주차관리업, 소독업 등등 있고 - 이에 안전관리전문(위탁/대행) 업체가 운영중에 있음 (자격도 제법 상당함)

중대재해처벌법을 위시로 전기안전선임/기계설비안전선임/소방자격선임 중복금지 등 상당수준의 고급 기술자격자로 편성 시행토록 함에 모든 건축물은 인건비 와 장비구입.유지비등으로 약 40%이상의 관리비 상승이 현실에 와있음 (소비자가 봉인가 ? 누가 다 올려주는가 ? - 건축주/소유자/임차인 등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시설관리업에도 같은 기준으로 자본금 2억, 기술자격경력자 10명, 고가장비 2천여만원 구입유지 등을 금년 4/1 부터 시행함에
우선 자격경력자 공급 부족으로 (임금도 15%수준 상향 혹은 뒷거래 요구 / 이직 등) 자격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문제 있음

상당히 많은 단체 와 관련협회에서 지난 6개월여간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폐지 나 단계별 개선 의지가 없는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나 기술자격자 등 의 수요공급 부분 고려해 정말로 필요하다면 규모및 단계별 (3년~5년이 보통 국내법 개정 유예기간 고려) 보완이래도 해야 할터인데
시장혼란 과 소송등이 난무해야만 고칠것인가 ?  참으로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불필요 규제만 남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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