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삼성생명의 보험금 미지급 관련한 부당한 횡포를 고발합니다.
본문
저의 어머니는 2021년 5월 동네 성모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은 후, 증상이 심해져 2022년 3월 삼성생명 컨설턴트가 지정한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에서는 작은 개인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1. 삼성생명은 자문 의뢰를 한 3차 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삼성생명이 자문 요청한 3차 병원의 이름, 의사 이름, 의사의 면허 번호 등을 공개 요청했으나 내부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극등현미경에 대한 자료, 수술한 병원에서 제공해준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 왜 자문병원에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다시 재심사를 받으려면 삼성생명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애초에 수술 병원은 지정하지 않았으면서 자문 병원만 지정되어 있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삼성생명은 백내장 증상은 인정하지만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삼성생명 센터장과도 통화를 해보았지만 센터장조차 정확한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도 아닙니다. 특정 사람들에게만 다른 기준을 들이미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를 물어봐도 내부 기준이라고만 하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상담센터로 전화를 해 자료를 요청해도 알겠다는 답변만 하고 실제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삼성생명은 보험 약관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 어디에도 "백내장 단계에 따른 부지급"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수술 병원으로부터 3단계이니 수술해야 한다고 하여 수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어머니는 2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보험금 수령을 위해 수술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시간을 내 수술을 하였습니다.
어렵게 낸 시간과 고통을 단순 보험금 수령으로 치부하며 작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4. 삼성생명은 담당 컨설턴트가 지정한 병원에서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삼성생명의 담당 컨설턴트가 지정한 병원에서 수술했음에도 미지급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담당 컨설턴트가 지정한 병원에서 수술한 것조차 믿지 않는다면 저희는 도대체 어떤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합니까?
환자를 대면 진료하지 않은 채 단순 사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수술병원으로부터도 이는 부당한 행위라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단순 보험금 수령을 위한 수술이었다면, 이는 대형 안과들을 상대로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작은 개인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저희 엄마를 수술한 병원과 그 의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이며 저의 어머니는 삼성생명의 희생자입니다.
저희는 삼성생명에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왔습니다.
보험료 납부를 성실하게 해 온 결과는 저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부지급이라는 결과였습니다.
이메일은 ***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