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 국회 본회의 가결 통과 관련 말씀 올림
본문
2022년 4월 30일 국회 본의시 가결된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중 검찰청법제4조제1호가목에 대하여 이때 당시 상정 통과된 안은
1.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경제범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이었으나
2. 2022년 5월 3일 확인하니
가.경제범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변경되어 있습니다(등에서 중으로)
3.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임의로 변경작성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엄연한 공문서 위조
에 해당므로 그 진상규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이 가호가 그 효력이 무효 검토
대상에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당초 국회 통과된 위 개정법 조항(경제범죄등에 의하면)은 공직자 범죄등 6개 범
죄가 검찰청에 소관 업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