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개 되는 예비군은 멈춰야 합니다.
본문
더욱이 미국의 우세종화 될거라는 정보가 있는 만큼,
대면 훈련을 진행하는 예비군 훈련에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군에서 지원하는 통원버스의 폐쇄적인 특징과,
예비군 훈련장의 위치가 험지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특징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기위해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마스크가 벗긴 상태로 접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접촉이 가능한 이상,
예비군 훈련에 관련된 군 관련자들 역시 위험에 노출 되어있는데
그에 대한 방역책이 전무하기에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더구나 입영인원보다 몇 배는 많은 예비군을 나눠서
매일 다른 인원으로 채워서 훈련을 진행하는 이번 예비군의 특성상
아무리 방역에 철저하다 해도,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훈련소 외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여
입소전에는 민간인 신분인 예비군의 감염정보를 강제로 탈취하는 행위까지 자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위험이 존재하는 데 국방부는 어떠한 도움도 없이
훈련소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에게 증명하라며 책임을 떠 넘기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무책임한 모습 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현재 정부는 스스로 코로나가 위험하고, 아직까지 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폐지와, 마스크 의무제 완화를 했음에도
현역은 입영시설을 비롯한 군시설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있어야 하고,
민간인과 접촉시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하며
휴가 후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민방위 역시 대면훈련으로 바꾼 것이 아닌 원격훈련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와 행안부는 국민인 현역병과 민방위를 위해 역병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는데
왜 예비군은 보호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데 위험에 밀어 넣은 행위까지...
이는 정부부처로써 실격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명백히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으며
[10조 <행복추구권>, 코로나와 강제 신속항원검사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권리/
37조2항에 의거한 11조 <평등권>, 코로나로 부터 보호 받을 권리/
12조 <신체의 자유>, 강제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17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민간인의 검사 결과를 합의 없이 군 기관에 넘기지 않을 권리/
35조 <환경권>, 코로나로 부터 안전하고, 고통받지 않을 환경에 있을 권리]
명백히 위헌을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35조<환경권>, 국가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코로나 환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
저희 예비군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코로나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하며,
위험이 있다 인지하고 있다면,
국가는 그 위험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합니다.
부디 이번 예비군의 재개를 멈춰 주시옵시고,
더더욱 안전한 시기에 재개하길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