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DB보험사 백내장 보험료지급건

조회 81 좋아요 52 2022-05-03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저는 2021년 12월에 백내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후로 보험사 측에  보험료 청구 하였고 보험사는 백내장에 해당한 영상기록내용을 제출하라 해서 병원측에다 영상기록 내용을 받기 위해 방문해 영상기록을 요청했으나 진료기록부를 작성 하였다는 내용과 세극등 현미경검사에 관한 결과를 검사결과지 기록으로 남기고  의료법상 보관해야 한다는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보험사에다 이야기를  하니 보험 담당자가 제 동의도 없이 제3의료  기관에 자문을 하였고 그결과 면책종결이란 문자로 전했고 제가 항의하자 보험담당자는 동시 감정을 하면 민원인 대다수가 동시감정후지급한 사례가 많다며 동시감정 의뢰에 동의해 달라는 호객행위를 했고  저는 보험사에 다툼을 길게 하고 싶지 않아 마지못해 동의을 하되 아무리 유능한 의사 라도 환자를 직접보지 않고 어떻게 진단을 내릴수 있느냐는 반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 측 원하는 데로  동시감정 결과 보험금 부지급이란 문자로 통보 저희들 같이 힘없는  약자들은 어디 에다가 하소연을 해야되는지요?
국민과 맞는 상식  어긋나지 않게 인수위측에서 잘좀 헤아려 줬으면 하는 저에 절망을 올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