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ㆍ금감원은 선량한 소비자에게 백내장 수술비를 지급하라
본문
백내장수술을 하였습니다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만을 강요하며
3월30일 금융감독위원회의 발표데로 모든서류 첨부하고 선량한 소비자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믿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고용.수수료주는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을
강요하며 수술비 지급을 거부하는
지금의 사태를 고발합니다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 병원에서 긴 시간 검사후 의사의 진단에
따라 수술하였는데 그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면 그 의사에게
문제제기함이 도리인것을 어찌 힘없는 환자를 상대토
악행을 저지르는지 억울한 심정입니다
금융감독원도 본인들이 3월30일 발표한 자료데로 환자의 고통을 해결해야합니다
의료자문결과로 보험금을 부지급할수 없음은 보험법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의료자문강요 또한 의료법.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힘없는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