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의료자문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거부
본문
보험사는 백내장 맞는데 초기라 다초점이 근거리작업능력개선이라는 의료자문 의견을 시력교정이라고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는데 누구하나 개인이 상대할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의료자문의들은 실명공개도 없이 보험사의 수수료 받고 보힘사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금감원까지 보험사 편이면 도대체 보험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만일을 위해 가입하는게 보험인데 계약사항 무시하고 본인들 편의대로 적용할수 있다면, 약관이나 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더 화나는건 이런 부당함을 당당하게 내 뱉는 보험사를 관리해야 하는 금감원까지 그들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들의 겁없는 행동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