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께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취소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본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위 기사내용대로 헌법 제53조를 근거로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취소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재의 요구를 위한 검토 과정 등을 전혀 거치지 않고 실질적 국무회의 심의 없이 국회 통과 수 시간 만에 그대로 공포하는 경우, 적법한 법률안 공포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임 이후 헌법상 재의 요구 기간(15일) 내에 국무회의를 새롭게 거친 후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를 취소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공포 후 15일 이내로 취임하실테니 가능하며 공포취소는 통치행위로 분류되어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제53조의 7항에 근거하여 법률은 공포 후 20일이 지나야 법률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이 생기기 전에 헌법 제53조의 2항을 근거로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신다면, 국회의원 300석이 모일테고 200석의 동의가 있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비록 이에 관한 외국의 사례나 헌법학계의 논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헌법이 보장한 법률안거부권의 행사기간인 15일 이내라면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공포행위를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그 근거입니다.
1. 이미 시행되어 버린 법률이라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므로 당연히 법률의 시행자체를 취소 할 수 없으나, 검수완박법인 시행일이 4개월 이후이므로 아직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기 전의 단계이므로 당연히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의 완성은 그 시행이고 , 그 시행이후에야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영향을 끼치므로 재의요구 기간 내라면 그 완성 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과는 다릅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심을 사면한다면 그 자체로 정경심이라는 개인에게 법적 지위가 생긴 상태이므로 후임 대통령이 사면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2. 공포도 넓게 보면 행정행위로 볼 수 있고, 공포행위 자체의 하자(국무회의 흠결, 부서 흠결 등)이 있으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법률의 개정과정에 위장탈당(안건조정심의위원회 꼼수 구성), 공청회 흠결 등 적법절차 미준수, 법률 내용자체의 위헌성 등을 이유로 공포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재의요구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3. 국회는 공포되었으나 시행 전인 법률을 개정한 사례가 여럿 있다는 점, 우리나라에는 법률안 제출권이 정부에게도 있어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인 법률안거부권은 넓게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후임 대통령이 공포를 취소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이를 취소하면 전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이는 대통령 개인의 자격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직책에서 행사하는 권한이므로 대통령이 누구이든지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국민투표부의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부디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