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각불허 이의 신청에 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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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애월리35 크리스마스 타운하우스를 낙찰받은 본인입니다. 4 월 26일에 낙찰 이전에 5회나 방문 하였지만 현관이 잠겨져 있어 내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5월2일에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 위 건물을 둘러보던중 건물의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확인결과 건물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및 천정 주변 상층에서 세어나온 물의흔적을 발견 할 수가 있었고 상층부 천정이 아래로 떨어져 내릴듯한 상태로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제주 지방법원 경매 민원실에 경매매각불허 이의 신청를 했는데 5 월 3일에 경매 매각허가 결정이 나서 하소연 할때가 없어서 대통령 인수 위원회에 청원을 합니다.
이러한 건물에대한 하자가 있는 건물에도 매각허가를 해준 법원의 판결에 문제점이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의 현황조사서를 부실하게 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이행 못한점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것을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매각허가 인용을 소비자의 피해를 염두하지 않는 처사에 헛점이나 제도 보완이필요 하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