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는 백내장수술 보험금 약관대로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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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백내장 수술을 하고 흥국화재에 실비 보험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수술 하였는데 이제와서 의료 자문 동의서 사인을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할수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험사는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왜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 동의서를 요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지 힘 없는 소비자는 대체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힘없는 피해자의 말좀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