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흥국화재는 백내장수술 보험금 약관대로지급하라

조회 75 좋아요 60 2022-05-03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하루하루 피말라가는 심정이 무엇인지 요새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백내장 수술을 하고 흥국화재에 실비 보험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수술 하였는데 이제와서 의료 자문 동의서 사인을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할수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험사는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왜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 동의서를 요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지 힘 없는 소비자는 대체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힘없는 피해자의 말좀 들어주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