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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보유기한 리셋 폐지

조회 13 좋아요 1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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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보유기간 리셋 재검토 부탁드립다. 법조항에는 보유기간 산정시 취득일기준이라 해놓고 국세청과의 여러번 상담에서도 취득일기준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기재부의 하루아침의 유권해석으로 취득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재부의 말 한마디로 비과세에서 과세가 되고 국세청에서는 소송하라하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부디 다시 확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이 리셋되어 많은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주택을 매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 일시적 2주택자 보유기간 리셋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21년 11월2일 기재부 유권해석을 폐지하고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억울한 국민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소득령155조5항을 기재부가 확대 및 유추해석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엄격해석 및 조세법률주의대로 해석한 국세청 해석이 맞지 않습니까? 책까지 만들어 배포했잖아요

시행령 개정은 좋으나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는 시행령 개정은 큰 의미 없습니다!

보유기간 리셋 규정을 21.7.15 조선일보 보도이후 취득분 부터 적용해주십시오 기존 정부에 의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많은구제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59

국가가 정한 법을 믿고 따르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소득세법시행령 154조5 “의

잘못된 법을 시정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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