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백내장 수술] 후 보험사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진단의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에게 보험금은 지급하고 진료한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 해야 하지 않는가?
본문
2. 내용
가. 수술명 : 노년 백내장, 굴절의 기타 장애
나. 진단내용 :
-진단당시 백내장 정도 : Cortical opacity Go, Nuclear sclerosis G3, Posterior subcapsular opacity Go
소견을 보였으며, 피질과 핵백내장정도를 모두 고려할 때 이는 환자의 교정되지 않는 시력 저하 증상에 합당한 백내장 정도라고 판단 되었음.
다. 보험사 제출 자료
- 보험사 : 메리츠 화재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검사결과, 세극등 현미등 사진, 백내장 수술 기록지
3. 보험청구 결과
의료자문 통보 후 보험금 미지급
4. 의견
- 국가고시를 통해 배출된 안과 전문의가 진료 후 수술을 한 결과를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의사를 믿을 수 있는가?
- 진단서의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해당 의사를 처벌해야 되지 않는가 ?
- 소비자가 지급한 병원비에 대한 손해는 "보험사","의사"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 진단의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에게 보험금은 지급하고 진료한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 않는가?
- 보험사는 특정 질병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금감원은 소비자를 무시하고 보험사에게 유리한 판단을 해주고 있다.
- 보험가입시 약관은 "그냥 약관"이고 보험사가 불리하면 약관을 무시하고 보험사 마음대로 지급 기준을 변경해도 되는가?
- 소비자는 개미이고 보험사는 고래인가? 개미는 피땀을 흘려가며 일하고 세금내고 그 세금을 받아먹는 "금감원"은 고래와 함께 움직이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나는 "국민의힘"을 믿고 따라왔다. 정치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