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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여 주십시요

조회 18 좋아요 2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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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제도는 임차인(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의 임대사업자가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전부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이 정부의 공공임대 역할을 일정부분 대신하는 제도로서, 정부와 임대인 및 임차인이 서로 상부상조(give and take)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대주택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임대등록을 권장하였으나, 집값이 상승하자 갑자기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며 범죄자 취급하였습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와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였으며, 임대사업자 제도를 거의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제도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의 대부분은 퇴직금으로 다세대나 소형 오피스텔 몇 채 구입하여 월세받아 노후대비하려는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그 임대주택 다 합쳐도 서울의 아파트 한채 값도 안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정부가 전부 공급하지 못하는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 10 대책에서 거의 폐지하다시피 한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복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면 임대주택으로 계속 등록이 가능했고, 의무임대기간을 채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 10 대책에서 아파트 임대등록을 금지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등록하는 것은 금지하더라도, 기존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된 후 신축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설임대로 등록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많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법리상으로도 신축 아파트는 보존등기를 하기 때문에 원시취득이며(그래서 조합원은 원시취득세를 납부함), 건설임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유형에는 매입임대와 건설임대가 있는데, 매입임대는 기존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법리적으로 승계취득이며, 건설임대는 신규로 아파트를 건설하여 보존등기를 한 경우로서 법리적으로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은 사업주체로서 보존등기를 하기 때문에 건설임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헌신짝처럼 버린 정부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시 코로나 유행만 없었더라면 임대사업자가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웠을 것입니다. 

이번에 윤석렬 대통령님으로 정권이 교체된 것도 이러한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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