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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검수완박, 형사 소송법 원래대로 되돌려 주세요. 어떻게든 무효 처리해 주세요.

조회 20 좋아요 3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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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법률적 약자를 위해 제 3자가 고발을 했을 때 모종의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되었을 때 이의 신청 제기를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물론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긴 하지만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등 초고위급 공직자들 범죄 저질렀을 때 이는 통상적으로 피해 당사자보다는 제 3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사 기관에 알 수 없는 압력을 가하거나 하게 되면 검찰,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 흉내만 내고 증거 불충분,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고 이 경우...

애초에 고발인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번 형사 소송법 개정안에 의해 이해할 수 없는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전 정부(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등 초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권력 비리, 선거 범죄 등의 처벌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정치 권력과 수사 권력의 유착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하는 극악 무도한 법입니다...

이것이 대통령까지 관여한 민주당의 꼼수 종합 선물 세트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은 정치 권력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놀라운 세상이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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