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분야 병역제도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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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 국립대에서 이공계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입니다.
2022년 5월 3일에 인수위에서 발표하신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잘 읽어보았고,
국정과제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부분의 (전주기 인재 양성) 부문에서,
과기분야 병역제도 (전문연구요원) 확대 및 개편 부분을 보고
제안 및 건의를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병무청훈령 제1857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르면,
제1장 제2조 2항에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소ㆍ연구 전담부서 또는 영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 및 박사졸업예정자 학생들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하는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을 통하여 직접 연구과제 수행하거나 및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많은 박사과정 및 박사졸업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진행되는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항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연구기간과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자) 기간 중복 시 신청 불가
(2022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참조)
(2022. 1. 교육부 확술진흥과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이는,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교육부와 국방부(병무청) 간의 정부 부처간 협의 없이, 현재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교육부의 연구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신규연구사업에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으로,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들은 사실상 어떠한 연구과제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들이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와 관련한 부처간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들의 연구과제 수행 금지는 연구자들의 연구수행 능력을 제한시킬 뿐만 아니라, 연구경쟁력을 떨어뜨린다.
-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들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 이라는 미명하에 엄연하게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최근 이루어진 군복무 18개월 단축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의 군복무 기간은 36개월로 그대로 현행 유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 지원자들은 여전히 전문연구요원으로써의 군복무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연구활동의 흐름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학사과정에서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중간의 현역병으로써의 군복무는 분명 연구활동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많은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들은 연구활동의 흐름이 끊기지 않기 위해 현역병 군복무의 2배인 36개월의 기간을 감수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의 연구과제 수행 불가" 항목은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의 연구수행 능력
및 연구경쟁력을 제한시키게 됩니다.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전문연구요원의 연구주제는 마땅히 공평한 경쟁을 통해
국가에서 연구과제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 기회가 단순히 "병력특례자"라는 미명하에 박탈당하는 것은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국가 과학기술 발전" 으로써 수행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들에 대한 역차별은 아닐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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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똑같이, 혹은 남들보다 더 길게 수행하는 전문연구요원들이,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이유로 온전한 연구의 기회 및 창조적인 활동을 제한받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