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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2022년부터 시행되는 예비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조회 25 좋아요 2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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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년도부터 예비군을 재시행한다고 하시는데,
여러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문제1.재유행 가능성 및 거리두기 폐지로 인한 갑작스런 변화

이는 최근에 보도한 2022년 4월 19일 뉴스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견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다양한 뉴스에서 바이러스, 전염병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가을에 재유행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최근에 실시한 거리두기 폐지와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거라는 전망도 보이고 있고


더구나 거리두기 폐지를 주장하던 다음 대 대통령의 최측근인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지금 당장의 거리두기 폐지는 시기상조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니, 거리두기 폐지와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다음 대통령 역시 걱정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리두기를 폐지하면서 발생한 부산물들입니다.

일단 정부는 거리두기를 폐지함에 따라 "코로나"의 법정 감염병 등급 (이하 질병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격하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오는 5월에 코로나 치료를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990)

그에 따라 코로나 검사도 비용이 급상승했는데,
실제로 국내 코로나 감염자수가 급증했기에 성공적인 방역을 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편.

갑작스런 질병 등급조정 및 치료비 추가로 검사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떡하니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결하길 겁니까?


문제2. 알 수 없는 국방부의 의지, 그 이중성과 박살나는 형평성

그 다음 문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방부의 태도입니다.
그 모습은 국방부의 방역에 대한 태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예비군을 재개한다고 발표한건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즉, 현재 예비군 훈련이 "코로나 감염의 위험"보다 중요하다 생각하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아니면 정부도 "엔데믹이다!" "거리두기 폐지다!"라고 발표한 판국이니 속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훈련들도, 코로나 방역에 신경을 덜 쓰더라도,

모든 훈련이 예비군처럼 진행되어야 않습니까? 코로나가 없는 것 처럼.

여기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게 국방부는 오히려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더 크게 생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표적인게, 현역의 외출 외박 휴가를 제한과 원격 훈련으로 대체하는 민방위 훈련이고.

요점은 예비군 훈련전 "강제로" 실시되는 신속항원검사입니다.

(신속항원검사니 PCR이니 뭐가 강제되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신속항원검사라 했으니 그걸로 통칭하겠습니다.)

"강제로"라는 부분을 둘째치고

이미 국방부는 엔데믹, 그리고 거리두기 폐지를 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예비군훈련을 재개했는데, 정작 코로나를 제일 신경 쓰고 있는걸로 압니다.

실제로 이게 맞는 게, 뉴스 7번째 문단 보면

(https://www.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132321)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시행,

음성 확인 후 훈련을 시작한다. 양성인 경우 귀가 조치되며 훈련은 연기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뉴스말고 다른 뉴스까지도

쉽게말해, "당신은 코로나 감염자입니다. 돌아가세요"라고 쫓겨 나면
여기까지 오는데 허비한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이 날아가버린 것은 물론,

그 곳에서 다른 예비군들에게 받을 불쾌한 시선은 덤으로 받습니다.

거기에 만약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불쾌한 시선을 받는 건 당연할테고! + 강제 휴가


추가로 연기된 훈련을 받아야 하니 그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은 더 부담될테고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훈련 중에 코로나 걸릴 수 있는데, 당연히 감염자는 빼야지!"

아니! 그럼 아직까지 "코로나의 위험"이 있다는 건데, 그럼 재개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부가 스스로 "코로나의 위험이 아직 있다"라고 공언한 건데, 그럼 왜 예비군을 재개하는 겁니까?

적어도 재개 할거면 민방위 처럼 안전하게 원격 훈련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이 민방위랑 다른 국가의 사람입니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및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1조 1항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환경권>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네 개의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데,
현 시점 예비군 소집은 이 넷을 정면에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전세계 모두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라는 게, 

<세계 인권 선언> 3조에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간부들의 코로나 검사 축소 및 예비군 조교와 간부들의 코로나 검사 미실시,

그로 인해 조교와 간부들간의 대면 중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감염자와의 접촉 가능성과

훈련소로 이동 중 그리고 훈련소 내 발생할 수 있는 예비군 감염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고,


무엇보다 앞서 말한 방비책으로 코로나 감염과 그에 대한 위험성이 아직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와중, 강행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코로나 감염과 그에 대한 위험"을 무시 및 방치하고 있고, 예비군들을 그 위험 속에 밀어 넣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방부가 예비군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3. 강제 검사 논란


"무증상으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검사를 권고하는 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등교를 제한하거나 낙인찍는 방식으로 검사를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강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의료계조차 이 난리인데 학생이랑 예비군은 뭐가 달라서 강제하는 것 입니까?
설마 고작 성인이라는 이유입니까?
강제검사하는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나서 실시하는 것 입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단걸 확답해십시오

그리고 생계가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하루 시간내서 온 사람들한테 강제귀가조치 하는게 정당한 대우라고 생각합니까?
강제귀가조치 이전에 양성자들 정상적으로 예비군훈련 완수할수있게할 조치를 코로나 터지고 2년동안 생각해낸 게 없습니까?

또한, 예비군 훈련장 간부 및 조교들은 훈련당일 신속항원검사 안 한다고 하던데, 그들 또한 예비군들과 접촉하며 훈련을 지도할 인원들인데 그들에겐 강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성자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명확한 대책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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