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미지급으로 불공정 답합행위하는 롯데손보
본문
안과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적정한 수술이었음을 증명할 모든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주치의의 진단을 믿을 수 없다는 근거도 없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보험금 삭감 또는 지급거절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적법성. 타당성 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3자의료자문 동의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자문 미동의로 인한 보험금 미지급 또는 지연이자 미지급은
판례에서도 해당사항이 없다
즉,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은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따른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하고 있으며
오히려 보험사측에서 약관을 어겨가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 감독 해야 할 금감원에서도 보험사에 제재를 가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있응 실정입니다
이에 법의 수호자였던 대통련 당선인께 건의합니다
정권의 교체시기에 정부의 공권력이 약해진 틈을 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보험사를 처벌하여 주시고
국민의 정당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수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