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반드시 필요-잘못된 정책으로 버티다 버티다 돈 없어서 폐업한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
본문
방역지원금은 지급결정 행정일까지는 폐업을 안하고 영업중인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방역지원금입니다.
잘못된 정책때문에 이미 몇 억씩 빚만 생기고 폐업한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 반드시 20년 1분기 부터 21년 2분기까지의 6개분기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소급해주어야 합니다.
총 6개 분기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에 이미 다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냈으니 나와있고 법인은 법인세 냈으니 자료 나와있고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냈으니 다 나와있어요.
특히나 정부에서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지정한 업체들은 반드시 소급해셔야합니다.
그 정책때문에 빚더미에 앉아서 망했으니까요.
1) 손실보상 한분기에 2조입니다.
이미 해봤으니 계산 나오죠. 6개분기 해봐야 12조고요.
--> 이거 이미 경험있고, 국세청에 자료 다 남아있으니 계산하는게 어렵지 않고요
2) 손실보상을 못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600만원 지원하세요.
500만 소상공인 X 600만원 = 30조
30조 + 12조 해봐야 42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