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금 미지급 KB손해보험과 방관하는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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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눈이 뿌옇고 침침하여 안과를 방문 백내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견을 들었으나, 겁도 나고 바쁘기도 하여 수술을 미루어 오던중 불편함이 더해 올해 3월23일에 백내장 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백내장 수술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 보험사로부터 위임받은 손해사정사 직원이 방문하여 의료자문평가동의를 해달라고 하길래
동의를 하기전에 어느 병원 어느의사에게 갈것인지 확인을 해주면 같이 가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묵살한채 의료자문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보험금 심사를 보류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하였는데 보험회사 담당자와 똑같이 앵무새처럼 요즘 백내장 수술이 사회적 이슈로 인해 보험사에서 요청하면 의료자문동의를 해줘야 하고 자문의사를 고객에게 말해줄 의무는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도대체 금감원은 어떤 업무를 하는곳인지요? 이름만 금융감독원이면 뭐합니까? 금감원이 보험회사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운영된다는 말이 있던데 , 보험 계약자를 무시하고 기망하는 보험회사 편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보상담당자에게 백내장 수술한 사람은 이렇게 다 조사하는거냐 물으니 , 그건 아니라며 보험금 청구건의 70% 정도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정도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더욱 어이가 없고 막막했습니다. 약관에도 없는 사회적 이슈라는 이유로 고객을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안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있는 보험사의 횡포에도 감독하는 기관 하나 없이 힘없는 계약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 슬픕니다.
★ 〈 약관규제 법 5조 1항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 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
★ 〈 약관규제 법 5조 2항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위 약관규제법에도 있듯이 약관은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보험사는 왜 10명중 3명에게는 다른 적용을 하고 있는지요? 더군다나 약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도 있는데 보험사는 왜 약관에도 없는 " 사회적 이슈" 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지요?
제발 힘없고 가진것 없는 국민들을 대신해 대통령님께서는 법도 무시하고 막나가는 보험회사의 횡포와 이를 방관하고 지켜만 보는 금감원의 태만을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