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무력화 최우선 방안(헌법 제 53조) 윤석열 대통령님 꼭 보시고 검토 및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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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법 제 82조의 2 1항 : 위원장은 간사화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
예고하여야만 한다.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지 않았다)
2항 :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10일간의 공고기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2. 국회법 제 58조 6항 :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 청문회의 과정은 전혀 없었다)
3. 국회법 제 72조 : 본회의는 오후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수 있다.
(본회의시간 변경에 국민의 힘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본회의 시간은 2시가 아니라 5시에 하였고, 10시가 아니라 2시에 시행하였다)
[최고상위법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과 대처할수 있는 방안]
1. 헌법 제 53조 : 1항 :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에 대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최소한 15일 안에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고, 1~3일 만에 바로 통과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임)
2항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제 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본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서 넘어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할 수 있다는 의미임)
4항 : 재의 요청 시 국회 참석의원의 2/3 찬석에 의하여야만 법률로 통과될 수 있음
(민주당 정의당 합쳐도 2/3 넘지 못하므로 법률을 저지할 수 있다는 의미임)
2. 헌법 제 72조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검수완박 위헌법률안은 국민에게 오롯이 피해가 가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므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따라서 위헌법률에 대한 국민투표와 위헌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소송제기 가능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고, 검수완박 법률안은 위헌 투성이라서 소송제기 가능하다)
4.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소송제기 가능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 검수완박이라는 법률안의 졸속 통과로 국민을 배제한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을 생각지도 않고 제도적, 내용적으로 위헌 투성이의 법률안을 자신들만을 지키기 위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은 위헌정당에 해당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위헌정당임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해산을 시킬 수 있다)
5.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6. 현재 국회본회의 상정된 검수완박 위헌법률안에 "부패, 경제 등"이라고 "등"이라고 되어있다는 것은 중대사항에 대한 나머지 4건에 대해 대통령령에 의해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