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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불법건축물 사용을 허락해주십시요.

조회 14 좋아요 1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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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신고가 되면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어촌에서는 어느집이나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저희도 몇년전 몸이 아파 귀촌하면서 벼를 건조하기 위하여 천막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에 포장이 날리고 굔딜수가 없어 3년전에 창고를 만었습니다.
그런 창고를  옆집  신고로 철거해야 한다 합니다.
저희 입장은 세금(벌금)을 내고라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니다.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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