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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주택임대사업제도 보완개선

조회 10 좋아요 0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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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윤석열대통령 당선자님께 축하인사부터 드립니다.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70대입니다. 1주택을 유지중 둘째 아들용 아파트 청약을 했다가 아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2013.6.26 아파트를 최초 임대한 이후 계속 임대를 유지해 오다가 2019.12.13에서야 되늦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시점의 임대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었다고 하여 종부세 감면 등의 임대사업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늦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제 불찰도 큽니다.

[ 제안내용 ]
- 등록된 임대아파트의 공시가격 적용 배제를 요청합니다.
- 임대사업자를 죄악시하는 정책요소 제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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