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제도 보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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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26 아파트를 최초 임대한 이후 계속 임대를 유지해 오다가 2019.12.13에서야 되늦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시점의 임대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었다고 하여 종부세 감면 등의 임대사업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늦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제 불찰도 큽니다.
[ 제안내용 ]
- 등록된 임대아파트의 공시가격 적용 배제를 요청합니다.
- 임대사업자를 죄악시하는 정책요소 제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