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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2022년 예비군 재개하면 안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조회 26 좋아요 7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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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권 침해

1) 현재 국방부는 정부의 거리두기 폐지와 마스크 의무제 완화에 따라 예비군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훈련을 기약하며 여러 방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군에서 지원하는 통원용 버스나, 예비군 훈련장의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 감염의 가능성이 아직 존재하고 입영인원보다 몇 배는 많은 예비군을 나눠서 매일 다른 사람으로 채워질 이번 예비군 훈련 특성상, 이번 방역정책에 불안함과 부족함이 느껴지며, 그 인원을 매일 볼 군 관련자들에 대한 방역조치 또한 전무한 상황입니다.

3) 게다가 역학조사도 줄어드는 상황에, 훈련 중 코로나 감염 원인을 도움 없이 감염 당사자에게 떠 넘기는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4) 이는 세계인권선언의
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말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헌법에 기재된
10조 행복추구권 (코로나부터 고통받지 않을 권리)

35조 환경권 (코로나로부터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훈련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대한민국 국방부는 35조에 기재된 의무(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책임진다)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민간인을 상대로 할 예정인 강제된 신속항원검사

1) 현재 국방부는 예비군의 강제 신속항원검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 공식발표에 따르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훈련장 입장이 거부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3) 이는 훈련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진행하는 검사로 유추되며 이는 국방부가 민간인을 상대로 강제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탈취하는 행위입니다.
4) 이는 헌법에 기재된

10조 행복추구권 (검사로부터 고통 안 받을 권리)

12조 신체의 자유 (강제로 검사 당하지 않을 권리)

17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민간인이 군1기관에 검사결과를 합의없이 넘기지 않을 권리)
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예비군 대상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게금 하는 국방부의 기만 행위

1) 현재 예비군 훈련을 위해 방역 정책이 실시되고 있고, 입영시설 같은 군 시설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이며, 민간인과 접촉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장기간 휴가 후, 마스크 착용 및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 역시 대면이 아닌 원격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등, 아직까지 각 정부부처가 코로나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 이는 거리두기 폐지와 마스크 의무화 완화를 했음에도 모든 정부부처가 "코로나 감염과 그 위험"을 인지하고 있고, "그 위험"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그렇기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헌법 37조 2항에 기재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코로나 감염과 그 위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 위험이 아직까지 존재한다 인식하고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4) 그러나 국방부는 "코로나 감염과 그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위헌"을 저지르면서 까지 코로나란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면 훈련의 재개를 선택했습니다.

5) 이는 정부부처가 다른 국민들과 달리 예비군 대상자들을 차별하며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6) 고로 헌법에 기재된
11조 평등권(다른 사람들 처럼 코로나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위배한 것으로 간주되며 코로나 위험이 산재된 예비군의 대면 훈련을 멈춰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인수위 관계자 분들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20,30 남성들은 예비군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나 아직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상황이 아님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국방부의 무모한 계획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방부의 무리한 강행을 막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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