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삼성생명과 편향된 시각의 금융감독원을 고발합니다.
본문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약관 등을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해석하고 보험금지급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금감원은 반드시 살펴주시고 지금의 상황은 정리해 주세요.
"의료자문"이 일방적인 보험사의 부지급 수단임을 보험가입자뿐만아니라 많은 의료계,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서 이미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왜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감독하는 기관에서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의문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제 짧은 소견이지만 의료자문의 절차와 방법이 객관적이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 예를들어 자문의사의 DB를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에서 구축한다거나 현재 사설자문업체의 성격을 국가기관 주도의 공기업형태로 운영한다거나 하다못해 자문을 한 의사가 속한 병원이 공인만 해주더라도 신뢰도는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약관과 관련 법대로 하면 니네 말이 맞지만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해 그러니 니네한테 보험금 못줘" 지금의 상황이 이런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다릴테니 "언제까지는 내가 이자까지 쳐서 니네한테 보험금 줄게" "그리고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절차가 이렇게 변경될거니까 거기에 맞춰" 보험사는 최소한 이런 태도로 가입자들을 대해야 합니다. 꼭 지금의 보험금 미지급사태를 냉정하게 살피시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