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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약관개무시하는 흥국화재는 백내장수술비 지급하라!!!

조회 66 좋아요 47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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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후 수술했고, 모든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필요없고!!! 제3의 의료자문동의만 해달라네요. 

보험회사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 약관이 법입니다.  말도 안되는 흥국화재의 내부지침에 따라서 지급거부되고 있는데 미지급할 법적근거 찾아서 알려주세요.. 앵무새처럼 내부지침이라는 말로 의료자문만 외치는 흥국화재는 깡패입니다!!!!!

법도 약관도 상식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비자편에서 중재를 해줘야 하는 금감원마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억울한 소시민들을 외면하고 있고 그런 금감원을 등에 업고 보험사는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의료자문 핑계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횡포입니다.  상식으로도 무너지고. 법도 무너졌다는것이 너무 안타깝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네요. 

약관이 필요없다면 보험사도 더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정작 보험이 필요할때 이런식으로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보험금이 지급 거절된다면 보험을 대체 왜 가입하고 유지해야 합니까!!!  보험료는 꼬박꼬박 다 받아가면서말이죠!!!!

알면서도 보험사편에서 유리한 결론을 내리는 금감원도 이제 못믿겠고 정부에서 싹다 같이 조사해주십시요!!!

억울한 소시민들 하루하루 마음이 병들어가고 피눈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현실을 살피시고 합당하고 정당한 결론이 날수있게 대한민국 법의 엄중함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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