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가능 범위 확대 제안 ㅇ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육아휴직 가능 범위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일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발생으로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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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육아휴직 가능 범위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일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발생으로 갑자기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러면 직장에 있어 아이 점심도 못챙겨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ㅇ개선방안
-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확대해서 수당은 나오지 않더라도 할 수 있게만 해주면 육아휴직 후 아이들이 혼자 밥 차려먹을 수 있는 학년(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전까지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들 돌보기 위해 휴직을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관두게되어 실업자가 됩니다. ㅜㅜ
ㅇ기대효과
- 코로나 시국에서 아이들 돌봄 걱정을 줄일 수 있음
퇴직을 안하게 되어 실업걱정 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