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체 내규가 약관이나 법보다 우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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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디에도 의료자문 동의서, 백내장 등급에 따른 실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한데도 보험사들은 담합하여 의료자문 동의서, 백내장 등급에 따른 실비 지급등등..
보험사들은 불법적인 내규를 만들고 담합하여 보험 피해자들을 압박하며 사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보험사 자체 내규가 약관이나 법보다 우선 합니까?
금감원은 지금 당장 보험사에 백내장 실비 지급명령을 내리고
5월7일 이후에 발표될 내용에는 백내장 실비 지급에 대한 행정명령이 있어야 하며
또 다시 보험사의 하수인이 되어 백내장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내용이 소급적용되어 발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불법적 의료사기 및 과잉 의료행위는 필히 근절되야 하며 병원이나 의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정당한 백내장 수술하고도 실비를 못 받고있는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하루 빨리 실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