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신질환자 중앙행심위원회는 전원 교체 및 해체 요청
본문
1) 중앙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일 2021-11-24 로 해 놓음(중앙행심 2021-18095)
2) 신청인,청구인이 심판청구 취하도 하지 않았는데,
중앙 행정심판위원회는 정신질환자 행위로
심판청구취하 시킴[행정심판청구인 2022-03-07 함(2021-18095)]
3)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6조(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알려야 하는데,
2020. 3. 28. 심리한다고 4일전에 통지하고서,
4) 신청인,청구인이 심판청구 5개월 지났고,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정신질환자 사건 취하 행위 등으로 인해
청구인이 2022-03-24 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5)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원주우체국이 원본 부존재통지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밝혀져, 행정심판, 소송단계에서
청구인이 이러한 보충서면을 제출하여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 재결하여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되어야 함<대법원 2001.7.27.선고, 99두2970,판결 참조>
피청구인 거짓말 처분만 대변하여
중립근무를 해하는 불법 정신질환자 중앙행심위원회는 전원 교체되어야 합니다.
2. 피청구인 거짓말 불법 처분 봐 주기, 위법 각하 처리-행정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거짓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각하(중앙행심 사건 2021-18270)
3. 심심하면 재결 연장 한 사건에 2~3차 연기 심판청구 5~6개월 경과 , 재연장 직무유기 방만 불공정(중앙행심 사건 2021-18095 , 2021-15942)
등 중앙행심 5건 이상의 사건을 수시로 재차 삼차 연장하면서 직무유기.
중앙행심위원회 2021-15942 사건은 7개월 경과해도 연장만 해 댐(아무 이유도 없음)
4. 피청구인이 명백하게 수원우편집중국장인데, 청구인의 2회의 피청구인 경정신청에도 불구하고 경정 안 함, 피청구인도 자신들이 수원우편집중국이라고 함
5. 피청구인이 심판청구 4개월뒤 위법한 답변서를 보냈는데, 이를 받고 청구인이 보충서면을 즉시 제출했는데, 이 보충서면을 피청구인에 보내기전에 심리기일통지(중앙행심 사건 2021-16646) 로 공정을 해침
형법 제 122조, 형법 제 123조, 형법 제227조의2, 형법 제 228조, 형법 제32
3조,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등을 위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
사방해),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등),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
변작)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형법 제137조(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23조(전자기록등 특수 매체기록 삭제. 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0조(공동
정범) ,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등을 위반했습니다.
중립근무를 해하는 불법 정신질환자 중앙행심위원회는 전원 교체 및 해체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
행정심판 18095.pdf (454.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04 10:5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