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계의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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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자동차 종합/소형/원동기 정비업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연합회입니다.
저희 자동차 정비업계에 현안 문제가 있어 붙임과 같이 건의 하오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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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드리는 자동차 정비업계의 건의사항.hwp (15.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04 11:0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