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억지로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하는 흥국화재와 이를 묵인하는 금감원은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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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3자 의료 자문 동의서에 동의 하라는 얘기만 녹음기 틀어놓은 마냥 반복하는 흥국 화재는 약관에 따라 하루빨리 보류 중인 보험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전문의료진 판단하에 백내장 진단하고 수술한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를 무슨 근거로 수술 적정성을 부인하는건가요?
역으로 보험사에서 수술 적정성 부인 하는 판단은 어떤 제대로 의료 면허가 있는 의료진이 판단한거냐는 질문에 재대로 대답못하는 보험사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들은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수술한 의료진의 말을 믿지 못한다고 제3자 의료 자문만 주구장창 요구 하면서
반대로 저희가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수술 적정성을 부인하는 근거를 물으면 어물쩡 대답 못하고 넘기면서 자꾸 외료자문만 요구하는 보험사의 횡포에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
보험 가입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의료 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게다가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지불하여 의뢰하는 제3자 기관에
보험납입 당사자에게는 의뢰 병원/ 의사 성명/ 면허번호 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그들만 뒤에서 쉬쉬거리며 비공개로 진행되는 의료자문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왜 선량한 저희가 이러한 비객관적이고 비 공정한 요구에 따라야합니까?
직접 진료/ 수술한 의료진의 소견조차 부정하면서 피보험자는 왜 직접 진료/ 수술 하지 않은 이름도 모르는 제 3자 의료진의 자문 결과를 따라야 합니까????
금감원 조차도 이제는 이러한 보험사들의 악행을 묵인한채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유도하는 보험사 측에 힘을 실어주는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려합니다.
행여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으로 공표되어 시행된다 시행 시작부터 적용되어야 마땅하지,
그 이전에 수술한 환자들에게는 약관 대로 원칙대로 보험금을 지급 해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디 보험사의 횡포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선량한 시민들이 없도록 보험사와 이를 묵인하는 금감원을 응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