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백내장미지급편드는 금감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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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에게3기진단받고 한 수술임에도 금감원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보험사와 약관 계약서 내용을 믿고 계약했지 갑자기 없던 규정을 만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 상황은 약관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이 관리 감독해야할 보험사가 금감원이 지급하라하면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일인지요 금감원이 보험사입니까 금감원이 허락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니
이 상황을 해결해주세요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