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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2019.12.16부동산대책 발표당시 재건축중 멸실되어 주택이 없었던 사람들 장기보유특별공제80% 적용하여 주십시요

조회 11 좋아요 0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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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부동산대책발표를 하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80%적용을 보유거주 40%씩으로 차등과세하며 온국민에게 2020년12월31일까지 1년15일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재건축중 멸실되어 주택자체가 없었고 5년거주미충족으로 입주권매매도 불가였습니다 하여 아파트준공후 이전고시가 나면(이전고시전에는 등기불가) 1년15일안에 매도하겠으니 온국민에게주어진 1년15일의 유예기간을 저희에게도 주십사 3년에 걸쳐 애걸복걸 하였으나 들은척도 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기회조차 주지않고 입 다물고 세금내란겁니다  이것이 형평성과 누구에게나 똑같은 정의입니까? 저희 노후가 달려있습니다  특혜를 달란것도 불법도 투기도 아닌 공정한 기회를 똑같은 유예기간을 달란겁니다  없는 집을 어떻게 매도합니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2.16대책발표당시  재건축중 멸실되어 주택자체가 없었던  저희들  장기보유특별공제80%적용하여 주십시요  부탁 또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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