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기재부 유권해석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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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가 1주택을 매도하고 나머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리셋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 규정으로 양도세 폭탄을 맞은 피해자입니다.
국세청에 수도없이 상담하였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비과세라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1년 11월 2일 기재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법을 적용하면서 11월 2일 이전은 비과세이고
이후는 과세라니..유예기간도 없이 세금 폭탄을 국민에게 던지는 이것이 법치 국가가 맞습니까!
2021년 1월부터 1주택자 기산일을 산정하는 법이 시행되는데 왜!!!!!!! 2021년 이전 주택에도
맞지도 않게 적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투기를 한것도 아니고 형편에 의해 어쩔수없이 다주택자가 되어 정부 정책에 맞추어 실거주 1주택을 유지하려고 이사하거된게 잘못된 일입니까!
제발 유예기간을 줘서 공정과 상식에 맞는 법 집행을 새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