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관련 보험사담합 은 금강원 이 허락해준 일이군요
본문
보험사들 자문동의 외침은
보험사들 이. 자신있게
불만접수 는
금융감독원 에 당당히 민원넣어라 하는
하는 외침은
금융감독원 의 허락때문에ㆍ묵인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 을
시간이 지나면서 두드러지게
느끼게 되는군요.
환자들은 의료계 전문가가 아닙니다
환자들은 진단 후 주치의가 백내장이라고 해서 수술했고
계약한대로ㆍ약관대로
보험사에 실비를. 요청했을. 뿐이예요
추가서류ㆍ세극등 현미경사진. 제출하라니
제출했을. 뿐인데 등급이 안돼보인다는 둥
혼탁도가 아직 수술할 단계가 아니라는 둥
보험사는 약관을 무시하며
보험금은 지급 을 하지않고
자문동의 만을. 외치며
소비자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병원 이길 자신 없다고 그 책임을 대체 왜 환자들에게
떠 넘깁니까 ?
힘없는 국민이 우스우세요?
계약과 약관이 장난인가요?
의료자문 공정성 인증 가능한가요?
시행확정일 제대로 공표하고 공표일 후 시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보험사들이 벌써부터 의료자문 요구하며 심사조차안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약관의 효력과 계약자의 권리를 보험사 마음대로
져버려도 되는건가요?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피해자들 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보험사와 금감원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약자의 간절한 외침을
실비 지급 명령을 부탁드려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