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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건으로 약관 미이행,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법위반, 주치의 소견 무시, 금감원 무시하는 흥국화재를 고발합니다.

조회 115 좋아요 45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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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제출하라는 필요 서류 및 의무서류를 제출했으며, 약관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은 세극등현미경검사지까지 제출했음에도
담당 주치의의 소견을  믿지 못하겠으니 무조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기한 보류하겠다는 보험회사의 횡포에 아주 기가 찹니다

보상과 직원이하는 말이 '백내장 이슈가 한창 있으니 자문동의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무리 보험료 꼬박 꼬박 냈어도 청구 할 당시 보험사 재정사정이나 사회적인 이슈가있으면 약관을 달리 해석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건 정말 고객 우롱이자 소비자보호에 상당히 위반되는 행태아닐까요?

과잉진료하는 병원과 생내장수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고객에게 강요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떳떳하지 못해서 동의를 못하겠다는게 아닙니다. 신뢰가 갈 수있는 공정하고 적법한 의사에게 자문을 받는다면 오히려
우리쪽에서 반기겠습니다. 허나 지금 보험사들의 행태는 어떤가요?
연일 뉴스에 의료자문동의서 써 줬더니 부지급하는데 악용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전직 의사도 아닌 전직 간호사가 의료자문을 했다는 그 회사가 바로 제가 청구한 흥국화재 해당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공정하고 엄중해야 할 금융감독원 자체가 보험사의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
보상과 직원이 그냥 대수롭지않다는듯이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본인들이 약관과 의료법, 개인정보법을 어기면서도 당당하게 '네,민원넣으세요' 라고하는 이 행태가 정녕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입니까?
대관절 금융사를 감독하는 기관을 무서워하지않고 무시하는 금융사가 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금감원이 그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아니면 금융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다는 기관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환자에게 진료를 내리고 그에따른 의료행위를 하는것은 의사 고유의 영역입니다.
의료계 고유의 영역을 침범해서 정당한 청구사유임에도 본인들의 판단으로 전문의의 소견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자문동의 만을 강요하는겁니다.
본인들은 강요가 아니라고 하지만 동의하지않으면 무기한 보류하겠다는 답변인데 이게 강요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보험사의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를 당선인께 고발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보상과 직원과 통화한 내용의 녹취에서 발췌했음을 밝히는 바 입니다.

당선인께 꼭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와 금감원을 믿고 소중한 보험료를 월마다 꼬박 꼬박 납부한 죄밖에 없는 서민인 저희들을 꼭 구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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