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7조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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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임신및출산, 경제적이유 등 개인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단순히 졸업시부터 5회 응시만 가능합니다
이건 명백히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시험을 몇번 보고 말지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지 아무리 국가라도 이처럼 말도 안되는 법률규정으로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당선인께서도 오랫동안 공부한 수험생의 관점에서 살펴주셔서 하루빨리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