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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 거부:삼성생명

조회 107 좋아요 40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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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자문에서 백내장인데 초기라 다초점이 근거리 작업능력 개선(수술한 의사는 백내장 수술의 목적중에 근거리 작업능력 개선도 포함이라고 함)이라고 의견을 내니 보험사는 이를 면책의 이유인 시력교정이라고 해석하여 부지급으로 판정하고 제 3기관 의료자문 동의를 지속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 알려주고 동행해서 의료자문하면 동의한다고 했더니 돌아온 답이 '알아보니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없고 리스트 줄테니 고르면 된다'고 합니다.
1차 의료자문과 다를게 없고, 당당하면 자문의들이 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직접 대면하여 판정하자고 하면 나서는 자문의가 없을까요 ?
이건 보험사의 수수료로 의뢰 받는 자문의들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보험사들이 의료지식도 없는 일반인을 사이에 두고 책임을 미루는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금감원은 보험사의 눈치를 오히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에도 없는 내부규정 운운하며 약관을 무시하는 행위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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