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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주택임대사업하면 마음대로 이사도 못갑니다.

조회 16 좋아요 1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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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여러가지로 내놓고 있지만

양도세완화 보유세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순간, 임대주택 말고 내가 살고 있는집 팔고 다른데 이사가려는 순간

취득세가 8.8%, 13.2% 부과됩니다.

4억짜리 집팔고 4억짜리 집으로 이사가는데 

취득세로 5300만원 가량 내야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이사도 못하는 주택임대사업 취소하려고 해도 3000만원 내야 취소가 됩니다.

주택임대사업 활성화에 거주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되도록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 한

자세한 내용 모르고 끌려들어가실 분 많습니다.

벌써 피해보고 조세심판원 소송걸고 패소하는 등 실제 주택임대사업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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