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취득세 중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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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제지역 및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등록한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수로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살고있는 거주주택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항상 취득세가 중과되는 불합리가 존재합니다. 이사해야할 사정이 생겨도 취득세 중과로 인해 이사할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임대 제공의 민간 파트너로서 등록을 유도해놓고, 꼼꼼하게 정책을 설계하지 못한건지 안한건지 알수없지만, 이렇게 임대등록한 주택을 취득세 중과 판단 기준의 주택 수에 포함시켜버려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박탈해버리는 행태에 너무 화가납니다. 이 불합리 꼭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