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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비대면 진료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조회 11 좋아요 1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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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는 병의원으로의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도처에 의료기관이 산재해 있고, 의료접근성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높다고 사료합니다.
굳이 불필요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무리해서 지출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 의사들은 책임도 안지면서 진료비는 대면진료보다 더욱 높게 받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면진료가 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저 하기로 했으니 하겠다가 아니라,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고심해보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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