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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11월2일 기재부 유권해석 피해자입니다

조회 14 좋아요 2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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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이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 A, 농가주택  B 일반주택10년보유  ,C아파트 3주택자였습니다. 투기를 한것도 아닌 상태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 1주택 실거주하려고 21년 5월 A주택 과세 매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문의해서 확답을 받고 B주택을 21년 12월에 매도했습니다.
갑자기!!!!! 기재부가 11월 2일 황당 유권해석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데  유권해석에따라 11월 2일 이전 매도에는 비과세이고
11월 2일 이후 매도는 폭탄 과세라니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국세청은 기재부가 시키는데로 하는 기관입니까
누가 기재부 유권 해석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국세청에 상담받은 저는 바보입니까? 억울하면 소송하라니 이게 서민에게 할 소리입니까?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 (2021년 1월시행)에도 맞지 않는 유권 해석은 정치 논리 아닙니까?
기재부는 원상 복귀해주든지  유예기간을 두든지 억울한 서민을 구제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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