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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온라인,야간 로스쿨 추진요청

조회 25 좋아요 8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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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선인께서 후보시절에도 제안을 한적이 있었고
공약집에 대체적으로 비슷한 방향으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온라인 또는 야간로스쿨에 대해 많이 기대를 하였습니다.

인수위에서 법무부및 교육부에 검토를 요청했다는 뉴스를 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어제일자로 보도된 110대 국정과제에도 당연히 이문제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번 살펴보았지만
온라인,야간로스쿨의 추진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전에 제안하바와 같이 사법시험부활이 어렵다면 야간로스쿨이나 온라인로스쿨의 시행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현재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학부성적+영어시험성적+기타 정성요소(봉사활동등)으로 입학이 결정되는데

1.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으면 법조인이 되기위한 시험을 치를 기회조차 없습니다.

2.법학적성시험은 언어능력,추리능력,자료해석능력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률분야 전문가를  선별하는데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결국 결과를 내지 못하고 다른 전문직시험에 합격을 하여 현재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 제가 경험한 장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지식을 묻지않는 시험이 법학적성시험으로 불리며 로스쿨의 입학기준이라는점.
소위 법학적성시험이라고 하는것은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업인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여도 학부를 졸업한지 얼마안된 학생에 비해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전문직시험 공부하듯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반드시 비례하여 성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째서 법조인이 되기위한 로스쿨에 진학하는데 기초적인 법내용을 테스트하여, 법조인이 되기위한 최소한의 법학지식을 검증하여 입학시키는것이 아니라
법학과 전혀 무관한 일종의 적성시험/단순사고력시험을 입학의 기준으로 정한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로스쿨에 입학을 위한 시험에 법지식을 검증하는 시험이 있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여 입학할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법에 대한 적합성이 부족하다거나
나의 노력이 부족하다든가 하는식으로 아쉽지만 수긍할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렵게 점수를 얻어 면접에 참가하였을때에도 본인의 나이가 적지않은 것에 대해 면접관분들이 불편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것인지 의문.
사법시험에서 로스쿨제도로 넘어갈때 "기존 법학만 공부한 사람들외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사람을 법조인으로 양성하기위함"이 모토였으나 현실은 통계를 보면 학부졸업한지 오래되지 않은 20~30대 초의 연령층이 거의 절대다수입니다. 이 분들의 능력이 뛰어날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주장취지에는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존 로스쿨외에 법조인이 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온라인,야간 로스쿨)
-애초의 취지대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수 있도록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합니다.
-입학에 법률지식을 묻는 시험을 거쳐 선발되는 경로도 고려하여 주십시오.

더 늦기 전에 변호사 시험을 칠수 있는 기회라도 부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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