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하니 자문동의만 하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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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하지만, 보험 가입 할때랑 유지하고 있을때는
그 어떤 고지도 약관에도 없었습니다.
보험사나 금융권은 법보다 약관이 우선이라
하여, 계약자가 불고지를 했거나
약관을 어기면 보험자체를 실효시키는데,
왜 개인인 피보험자들은 보험사가 약관을
어기면서 내부 규정으로 강행하는데
제재를 가할수가 없는 것인가요?
이런걸 관리 감독 하여야 할 공공기관인
금감원이 오히려 보험사들과 TF를 만들어
약관을 무시하고 보험사들 재정만을
걱정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은 다 손해를 보라는 말입니까?
제발 상식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