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차이를 아십니까?

조회 61 좋아요 34 2022-05-04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작디작은 가게를 하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당선인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유세기간동안 최소 600 주겠다고 외치시던 그건 방역지원금입니다.
두가지를 뭉뚱그려 피해지원금이라고 말 만들었던데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사각지대를 없앤다구요?
그렇게 하면 피해보는 사람이 줄고 소고기 사먹는 사람이 줄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사각지대는 오히려 차등지급에서 늘어납니다.
차라리 손실보상 대상을 늘리세요.
방역지원금 목빠지게 기다리는 당선인 뽑아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이런 식이면 이건 사기입니다.
당선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어떤 약속을 하신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겁니까?
쇼가 아니라 진정이라 하시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칩니까?
취임후 즉시 일괄 600 방역지원금 지원과 온전한 손실보상이 공약이었잖아요. 이 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허리 아닙니까?
잘돼서 세금 많이 거둘때나 좋은겁니까?
물가상승 염려하면서 지금 각 시군별로 추경해서 소상공인 보상금 지원하던데요. 그건 물가상승과 관계없는겁니까?
신속지급 말씀하셨죠. 취임후 즉시라면서...
인수위가 발표한 안대로면 과연 신속지급이 가능할까요?
업종별.  업체별 서류 검토 다시 하느라 하세월이겠네요.
그동안 죽어나가는 곳은 살릴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정치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품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자영업자 대출이 200조가 넘었다는데 인수위가 발표한 손해는 53조라네요. 나머지 147조는 우리가 소고기 사먹었을까요?
부디 세세하게 살피고 명확한 지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