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집무실 이전이나 국방부 이전에 관하여 당선자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대통령 당선자 업무에 취임전 국방부를 옮길 법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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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 업무에 취임전 국방부를 옮길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업무 인수를 위한 업무에 한정되며, 취임후 30일 내 해산하여야 할 한시적 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은 불법, 위법행위인 것이 명백하다. 당장 철회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