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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집무실 이전이나 국방부 이전에 관하여 당선자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대통령 당선자 업무에 취임전 국방부를 옮길 법적 권한

조회 21 좋아요 2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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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집무실 이전이나 국방부 이전에 관하여 당선자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대통령 당선자 업무에 취임전 국방부를 옮길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업무 인수를 위한 업무에 한정되며, 취임후 30일 내 해산하여야 할 한시적 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은 불법, 위법행위인 것이 명백하다. 당장 철회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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