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력 근속기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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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만이 아니라 군 복무기간을 근속기간에 반드시 산정해야합니다.
작년 기재부가 승진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군복무기간을 산입하지 말라하여 군필자 차별을 야기시켰습니다. 공기업 등에서도 근속기간 산정은 필요하다 하기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통상 2년의 군복무를 하게되면 2년의 사회진출이 늦고, 정년은 같아 미필자보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또한 동일한 나이의 미필자보다 승진을 늦은 나이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회사에서 2년을 일하면 2호봉이 늘고 근속기간 2년이 생기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호봉만 인정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에 합산되도록 하셔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