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경찰 로스쿨 등

조회 26 좋아요 2 2022-05-05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1.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은 없어야하지만 필요한 공권력은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경찰대나 경찰간부후보생 중 로스쿨을 가는 인원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되면 어디 경찰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세금으로 경찰대를 보내놓으면 전부 로스쿨로 빠지는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경찰대가 로스쿨대학교도 아닌데 말이죠.또한 경찰과 변호사는 다른직종이지만 수사 시 뗼래야 땔 수 없는 관계인데 서로 친밀감 등 인맥적인 면이 있다면 충분히 수사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검사도 마찬가지이나 실질적으로 고위직이 아닌이상 국민과 소통하는 건 경찰입니다.
경찰과 로스쿨 2개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게 경찰이 로스쿨에 입학해서 변호사시험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면직 혹은 유예기간을 두고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얼마 전 발표하신 순경출신 20% 고위직진출은 다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미 뉴스에서 보니 경찰대학교 편입과정이 생겼고 순경출신 현직자도 41세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순경출신현직자도 경찰간부시험을 볼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경출신 20%를 고위직으로 강제로 할당하게 되면 능력없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고,이미 앞의 방법이 2가지나 마련되어 있는데 굳이 그런 할당제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요새 사람들은 공정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큽니다.인국공산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취업이나 승진에 민감하기 때문에 강제로 할당을 주는것에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미 할당제는 트렌드가 아닙니다.인국공사태때도 인국공을 준비하지않던 청년들까지도 반발하던 것을 보면 요즘 사회자체가 공정에 가치를 얼마나 두는지 충분히 판단 가능하실 것입니다.

4.조직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경의 날 특진 및 승진 시 우대,승진목표제 폐지
얼마 전 현직자가 폭로했다고 하는 경찰내부문서에는 여경을 우선적으로 승진시키거나,우선적으로 인사고과를 부여하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또한 논란이 되는 노숙자에게 근무복 덮어주고 특진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그 외에도 공기업여성임원할당제나 비례대표 여성우선권한 등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특정성별을 우대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다시 치안분야로 돌아와서 남자경찰관은 교대근무하며 주취자나 흉악범과 상대하며,때에 따라서는 시체도 보기도 하며,검거한 범인에게 협박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여자경찰관은 상대적으로 매우 편한 내근직에서 근무하거나 출동을 해도 모든 여경이 그렇지는 않지만,같은 월급 받으며 일하는데 남자경찰관이 다 처리하고 보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그런데도 특혜로 승진한다면 형평성이 박살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고생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우대받고 승진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