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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비 미지급하는 롯데손해보험

조회 60 좋아요 39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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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전부터 급격히 눈상태가 안좋아지고 시야가 어두워져서 업무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자영업을 하니 문을 닫고 병원가는것도 쉽지가 않았으나 업무에까지 지장이 생기니 힘들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과 전문의의  백내장 3단계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후 실비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서류와 세극동현미경 사진까지 첨부하여 롯데손보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전문의가 진단하고 수술한 백내장을 확인할수 없다는 보상담당자는 당사에서 지정하고 어느병원 누구인지도 모르는 의료자문을 받아 백내장이 확인대면 지급하겠다라고 합니다. 자문의가 어디병원, 이름, 의사번호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알려줄수 없다는 겁니다.

의료자문 또한 [의료법 제 17조 1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1. 제17조 1항을 위반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백내장실비 신청후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을 받으면 실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계약자를 꾀한 후 의료자문 결과로 부지급합니다. 의료자문 병원에 질의하면 해당병원에서는 의료자문을 대상자의 이름으로 실시한적이 없다라고합니다. 도대체 보험회사는 어디병원 이름으로 의료자문을 받을 걸까요? 이게 사실미면 공문조 위조 또한 포함되어 처벌 받아야 되며, 개인정보 처리법에 의해 의료자문 의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며, 의료자문의 어떠한 결과에도 보험금 미지급 사유는 아닙니다.

 또한, 금감원도 이런 사항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보험금 누수라는 핑계로 보험사의 편을 든다면, 이는 직무태만에 해당되며, 보험사를 관리감독하고  잘못처리된 일에대해서 시정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건... 모종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뉴스를 찾아보니 4급이상의 금감원직원은 퇴직후 3년동안 퇴직전 5년간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에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후 3년이내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하고자 하는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던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기 몇년사이에 금감원 4급이상이신분들이 각 보험사에 이사 및 임원으로 재 취업하신분들이 많더라구요? 이러니 금감원이 보험사를 감독하지 못하고 휘들리고 있나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금감원이 언제부터 보험사의 뒷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을 당당하게 금감원이 지시했다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이행하려는 의료자문 자체가 불법이지만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3차 의료기관의 의사선생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확인해 보면 해당 병원에서는 의료자문을 한적이 없다합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3차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알바의사에게 의료자문을 실시하고 해당병원에서 받을거 처럼 계약자에게 고지하면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금감원이 고생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나라, 깨끗한 나라를 위해 힘쓰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대로 이행안하는 몰지각한 보험사와 이를 감독하는 금감원의 방관으로 수많은 백내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치료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것입니다.

 의료자문 이거 회당 30만원, 21년에만 보험회사에서 알바비로 160억원정도 지급하고 올해는 더 많이 지급되겠지요?
 미국처럼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정성 있는 의료자문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용한다면, 의료자문에 대해서 좀더 신빙성있고 양자간의 신뢰로 원활한 업무처리가 될것이라 장담합니다.
의료자문의 보험금의 미지급 사유가 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사항임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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