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개정분 - 이중규제 - 폐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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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과 유사시기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시설관리업 도 추가) - 기계설비법 안전선임/소방안전 겸직금지 등 실행중으로
우선, 기술자격자의 수요공급이 전혀 안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며 (임금 대폭상승 요구/ 뒷거래(비상근, 기타) 요구 증가)
이중잣대로 시설관리업(국내 2~3천개 업체 수준)에도 같은 시기에 규제를 신설함에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속에 자격경력자 구인에 심각한 부분과 소비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약 45%이상 추가발생 되는데 -- 누가 이를 쉽게 수용할수 잇는가 ?? (소비자가 봉인지 아는가 - 운영업체는 눈치보며 자격자의 고용해고, 축소조정, 필요자겾자 확보 등
본연의 업무보다는 경비절감으로 전환 중 - - 소비자에게 비용이 45%이상 상승부분 통과(설득)하기 어려운 부분등 시장혼란 속 ... 대기업 운영업체만 좋아지는것 ??
실질적으로
현장과 현실 감안하기 바라며
전기안전관리법 개정분에 대한 반대를 제대로 확인 대처 바람 (반대단체및 관련협회 5종 기관/기술자격자 도 무리수 제도 강행부분을 7~8개월여 건의함)
일만 저지르고 소비자(국민 대다수 임 : 건축주, 분양자(소유자), 아파트소유자, 모든 임차인 등) 와 운영하는 기업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











